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제8호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67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