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사업 범위 확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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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제2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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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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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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