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기여도와 구매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발전 계획 및 실적 공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 발전 계획과 그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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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은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했어요.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은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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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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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온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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