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해 상당한 규모의 지방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김해시는 30년간 연평균 450억 원 이상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예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부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