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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공소 제기 등의 통보)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7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