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수사기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을 처리할 때, 환수가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신속히 알려 부정이익을 제대로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이익 환수 체계 강화
발의자들은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사건 중 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제대로 회수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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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공소 제기 등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통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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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이익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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