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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7인 ·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로 그 비율을 상향하였음.
최근 중국 등 역내 정제시설이 급증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송용 연료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으나, 현재 의무혼합량 산정 시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산정된 의무혼합량을 준수하는 데 있어 현장의 애로가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