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를 더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혼합의무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연료에 신재생에너지를 섞을 때, 양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2항
변경 전
혼합의무자가 혼합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혼합의무자가 이행량이 초근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이행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를 만들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반드시 섞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