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정부가 서울시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나 대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인 원자력발전소는 세종시 등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발전소·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 검토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울진군, 영광군 등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