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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매년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중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2항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