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후 확인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국회가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계획을 검토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하여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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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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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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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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