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54인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함과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미흡한 상황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