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의 수사권 확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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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및 효력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신설되는 조항은 해당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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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에게 수사를 위임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나 검찰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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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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