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수사권 부여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도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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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군사법경찰관)
변경 전
현재는 군사경찰과 소속 장교·부사관,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인원, 검찰수사관 등이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도 군사법경찰관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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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조항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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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조직 내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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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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