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53인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