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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로 내ㆍ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과 종사자의 대량실직 우려로 면세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감면 근거가 없어 특허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특허수수료는 특허를 통해 얻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그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됨.
그러나 현재처럼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시장 급변에 따른 특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함.
이에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그 밖에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4항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