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허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재난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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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의2제4항
변경 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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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허수수료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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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수수료
보세구역이나 보세판매장과 같은 특수한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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