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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59 · 선박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