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기사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항 제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해기사가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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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면허취소
변경 후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취소 처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음주측정 거부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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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기사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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