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