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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력ㆍ원자력 등 대전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에너지정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지역의 에너지수요를 예측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을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에너지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으로 에너지계획 수립을 시작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