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현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만 에너지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지만,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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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변경 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시·도 및 시·군·구 에너지계획을 각각 수립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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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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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와 같이 기초적인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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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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