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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4 · 식생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