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식생활 교육의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 공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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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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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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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공식적으로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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