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5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공모로 진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