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투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 계산에서 주민들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 예외 조항 신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많아지더라도, 이들이 사모펀드 투자자 수(50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이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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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모집'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모집을 판단할 때 투자자 수를 세는 과정에서, 특정 재생에너지 사업(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인정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주민은 제외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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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대규모로 모집하는 '공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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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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