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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거침입의 죄의 침입 대상 장소에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근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