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내 사생활 보호
최근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는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차량 내부의 사생활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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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9조제1항
변경 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 중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에 견인되는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나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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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실
건물 안에서 방이나 거실처럼 독립된 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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