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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설비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 건물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증ㆍ개축이 필요함에도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인 약 25년동안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