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 건물을 고치거나 늘릴 때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건물 개축 시의 제약 해소
현재는 학교 건물을 증축하거나 고칠 때도 태양광 설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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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응하는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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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처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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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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