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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146개국 11세부터 17세까지의 남녀학생 신체 활동량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운동량이 WHO의 권고 수준(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81.1%에 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운동부족 학생의 비율은 94.2%로, 분석 국가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청소년기의 적당한 신체 활동은 신체 발달 및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만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의 운동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6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