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 체육 교과를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수업 시간 확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들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체육 교과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신체적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한 학습 내용과 방법, 시간 등의 전체적인 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