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및 확산이 장기화되어 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을 비롯한 해외 신종감염병의 극복을 위한 치료제ㆍ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이하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이라 함)의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둠(안 제6조).
라. 위원회는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ㆍ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 개발 추진과제 발굴 실무위원회를 두며,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