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돕는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지원위원회 설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방역 물품 등을 국내에서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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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등의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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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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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감염병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에 있던 병이 변형되어 발생한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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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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