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음.
이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46조제4호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