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및 종사자 예방접종 권리 명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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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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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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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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