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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이 법에서 보호하는 하자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 임차인의 하자 피해 호소에도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