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 전까지는 하자보수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책임 강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전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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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만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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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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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책임
건축물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고쳐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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