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
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