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방문판매 시 종이 계약서 대신 팩스나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계약 방식 도입
방문판매를 할 때 반드시 종이로 된 계약서를 직접 전달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어, 소비자의 동의를 얻으면 팩스나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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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고,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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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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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판매자등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자를 포함한 관련 주체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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