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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채용의 공정성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