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같은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하면 지금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채용강요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제4조의2를 어기고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지금처럼 행정적인 돈 제재(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법원 재판을 거쳐 받는 형벌로 바뀌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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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항 구분 없는 단일 조문).
변경 후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번호만 붙여요(새로 제2항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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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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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매기는 돈 제재예요. 형벌이 아니라서 재판을 거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 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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