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세습 문제를 막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고용 세습 방지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척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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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청탁, 압력, 강요 또는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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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친인척 채용 금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불합격 사유 고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시작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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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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