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ㆍ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나,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구직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기ㆍ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제2항 신설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3조의2(채용의 취소)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