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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의하여 학교에 출근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급식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