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발의 ·
학교 급식 대상에 돌봄교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학교 급식 대상을 '재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돌봄교실 학생과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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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교급식 대상)
변경 전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변경 후
제4조(학교급식 대상) (…현행과 같음…)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 등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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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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