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학교급식 대상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관련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급식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교직원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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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4조에 따른 학생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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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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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운영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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