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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권익위에서 관련 고충민원을 원칙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려합니다. 다만,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