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발의 ·
검찰과 경찰의 처분이나 수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관련 민원 포함
기존에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억울함을 느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처분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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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충민원의 정의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과 경찰의 처분, 수사 등에 관한 민원까지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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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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