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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